
8월 4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 주택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되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택(이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의미합니다.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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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7.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