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일정 소득금액 미만인 납세자님들에게 소득세 환급 안내문을 24~25 이틀간 발송했다고 합니다.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급대상, 환급금 확인방법, 환급금 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 대상자 ㅇ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18년~'22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대상 *(계속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ㅇ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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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