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여운 우리 집 고양이나 강아지가 아프면, 동물병원 가긴 가는데 진료비가 만만치 않았지요? 1,000만 반려동물 가정에 희소식을 전합니다. 정부 농림축산부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100여 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실시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인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치료 '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진찰, 투약, 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카테고리 없음
2023. 8. 10. 23:12